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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상하이시 교통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 행위 건수는 1만400건에 달한다.
최근 민항(闵行)교통경찰지부 3중대는 치신루(七莘路) 후항루(沪杭路)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치신루 주변에는 술집들이 많고, 오가는 차량들도 적지 않다. 밤 10시50분 경 민경은 운전상태가 불안정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해 차량을 멈추고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차량 주인의 알코올 농도는 68mg으로 음주운전 기준치에 달했다.
차량 주인은 “오후 3시 넘어서 맥주 두 병을 마셨고,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운전에도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찌된 일이냐?”며 항변했다. 그러나 민경은 도로교통안전법 91조 규정에 따라 벌점 12점과 벌금 1000위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증 6개월 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운전을 금하도록 하며,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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