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 음주운전 관련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스타트창업(대표 김성훈, startchangup.wordpress.com)이 신화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해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벌칙이었다. 그러나, 이제 형법이 개정, 시행되면 형법에 의한 구속 및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국 현지 한국인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소 너그러웠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91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증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압수하고 200위안에서 2천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심각할 경우, 구류 15일 이하의 처벌이 주어지는 정도였다.
형법개정안이 입법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법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며 심지어 구속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단속이 한층 엄격해짐에 따라 중국에서도 '대리운전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창업 김성훈 대표는 "비즈니스를 위해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현대인의 놀이문화가 음주를 빼놓을 수 없다."며 "그렇다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 결국 대리운전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분석하고 이 분야의 창업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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