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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외이사
현, KOTRA 칭다오 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 고문
현, 한국M&A투자협회 이사 / 현,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현, (주)BKC컨설팅 대표이사
기업이 수령한 경상항목의 외화수입은 입금신청서(국제수입신고서와 국내수입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외화경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고, 직접 RMB로 환전해서 RMB계좌에 입금할 수도 있다. 다만 금액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진실성의 확인을 위해서 은행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외화경상계좌 내의 외화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라 수시로 RMB로 환전할 수 있다.
또한 외화수입이 도착할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입금신청서’는 외화가 중국 내에서 송금되었는지 중국 밖에서 송금되었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
(1) 중국 내에서 송금된 경우
이 경우에는 ‘국내수입신고서’를 제출한다. 중국 내에서 외화가 지불되는 사례는 중국 내의 보세구역에서부터 지불된 화물대금과 전창(심가공결전)에 의해 지불되는 화물대금이 있다.
(2) 중국 밖에서 송금된 경우
이 경우에는 ‘국제수입신고서’를 제출한다. 중국 밖에서 외화가 지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해당된다.
- 외국기업으로부터 지불되는 비무역항목
- 외국기업으로부터 지불되는 화물대금
- 중국기업의 해외계좌로부터 지불되는 비무역항목이나 화물대금
- 외국기업의 중국 내 계좌로부터 지불되는 비무역항목이나 화물대금
- 중계무역 관련 화물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