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중국 우한(武汉)시에 음주운전자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음주운전구급센터(酒后驾驶醒酒中心)'가 최초로 설립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한에서 발행되는 창장르바오(长江日报)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날 한양(汉阳)병원에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음주운전 전문 치료 기관을 정식으로 설립했다.
따라서 교통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들은 앞으로 구급센터로 옮겨져 술을 깨기 위한 '음주 치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 치료는 구급차운송, 치료, 병실 입원 등 세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며, 치료 비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소 3백위안(5만원)에서 최대 2천위안(34만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치료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비용 5백위안(8만5천원)이 포함된다.
교통관리국 관계자는 "그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술에 취한 운전자들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구급센터 설립을 통해 보다 원활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짐과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교통국 음주운전 처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협의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신변이나 재산,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면 보호성 구속 조치를 통해 술이 깨기를 기다리거나 면허증을 압수한 뒤 집으로 귀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협의자가 술에서 완전히 깨어난 후 구속을 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급센터 관계자는 "매 병실마다 음주운전자 1명만 입실하게 되며, 내부에는 감시카메라가 있어 음주운전자의 행위를 비롯해 의사들의 치료 과정이 모두 기록된다"며 "또한 셀프 컨트롤이 불가능한 음주 운전자들을 위한 밧줄을 비롯해 전문 치료 시설이 있어 음주운전자들은 안심하고 '술깨기'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중국 내에서 일어난 교통위반 사건 2천여건 중 음주 위반 사건은 3백여건으로 이 중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1백여명이고 행정 구류를 당한 사람은 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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