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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런 방법으로 급여 지급하면 불법!

BKC컨설팅 | 이택곤 | 입력날짜 2023.01.24 오후 5:12:00 |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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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외이사
현, KOTRA 칭다오 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 고문
현, 한국M&A투자협회 이사 / 현,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현, (주)BKC컨설팅 대표이사

1.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

일부 고용주는 회사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법정대표자, 주주, 재무담당자의 개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피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에 대해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노동쟁의심판법정 싱페이화 법관은 “노동쟁의 사건에서 회사가 개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만약 회사가 쌍방의 노동고용관계 부인하여 주주 또는 자금거래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노동고용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2. 사회보험료 납부 대신 급여 더 많이 지급

일부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든다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급여를 더 많이 받도록 설득하고, 일부 근로자도 돈을 더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추가 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임의로 급여 일부 지급 보류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떼고 연말까지 보류하다가 지급하기도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없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를 통해 고용주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각하면 월급에서 차감하고, 하루 휴가 내면 3일을 차감하는 규정을 제멋대로 정하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국무원이 시행하던 <기업의 근로자 포상 및 처벌 조례>는 2008년 1월 15일에 폐지되었으므로, 고용주는 더 이상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회사규칙에 벌금 관련 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저작권자ⓒ BKC컨설팅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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