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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외이사
현, KOTRA 칭다오 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 고문
현, 한국M&A투자협회 이사 / 현,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현, (주)BKC컨설팅 대표이사
외국 출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즉, 아직 자본금계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의 준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계좌의 개설은 외환관리국에서 등기를 하면 은행의 수속만으로 인정되며 계좌 내 외화를 RMB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본금계좌 관리에 기초해서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 설립 전 준비계좌의 미사용 잔액은 외상투자기업이 설립되면 자본계좌로 대체된다. 이때 사용 이전의 금액으로 험자보고서가 작성되고 사용한 금액은 개업 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설립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외로 돌려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외화로 다시 환전해서 대외송금을 할 때도 외환관리국의 허가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