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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기간은?
재외투표기간은 2024.3.27.(수)~ 4.1.(월) 매일 08:00~17:00까지 실시된다.
2. 투표기간에 있는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나?
투표기간에 있는 토요일(3.30.), 일요일(3.31.) 등 공휴일에도 투표소에서 평일과 마찬가지로 08:00~17:00에 투표할 수 있다.
3. 투표기간에 있는 영사관 민원실도 이용할 수 있나?
투표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에는 평상시처럼 영사관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투표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민원실도 휴무다.
4. 투표대상은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유권자는 누구나 할 수 있나?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2023.11.10.~2024.2.10. 기간 동안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 포함)만이 할 수 있다.
5. 투표소는 어디에?
주상하이총영사관(上海市 万山路 60号) 1층 강당에 설치된다.
6.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한 영사관에 가서 해야 하나?
전세계 대한민국 공관이 설치·운영되는 모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면 된다. 재외선관위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3.21.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ok.nec.go.kr), 외교부(mofa.go.kr), 재외동포청(oka.go.kr)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7. 한국에 귀국할 것 같은데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대한 철회 신청이 지금도 가능한가?
국외부재자 신고 등 철회기간(3.1.까지)이 경과되어 현재로서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4.2.~ 4.10.기간동안 귀국투표신고를 통해 선거일(4.10.)에 투표할 수 있다. 귀국투표 신고는 인터넷홈페이지(ova.nec.go.kr), 관할 선관위 방문, 관할 선관위에 모사전송의 방법이 있다.
8. 귀국투표 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나?
선거일(4.10.)에만 주민등록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9. 투표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
신분증(원본)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그 종류는 ①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②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중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이다. 신분증 사본(캡처본)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투표용지는 몇 장인가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1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11.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경우, 어느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게 된다.
12.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열람할 수 있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정보’ 및 ‘정당·후보자 공약’은 후보자등록(2024.3.21.~3.22.)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은데,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도 되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인증샷은 지정된 포토존 등에서 찍는 것이 좋다.
14.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얼마나 될까?
3.21~3.22.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뚜렷해지겠지만, 참고로 51개 등록 정당 중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였으며, 2024. 3.10.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56개이며, 정당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이다.
15. 비례위성정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비례대표 의석 선출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석 할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많을수록 해당 정당에게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자료_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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