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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를 획득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규정한지 몇년이 지났지만 신분증으로 활용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는 노르웨이석유 중국사업부 총재를 담당하고 있는 천신화(陈新华) 씨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2년 12월에는 중국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대우 조치'(이하 조치)를 통해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은 정치적 권리와 법률 규정상의 특정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천신화 총재는 지난 2004년 '그린카드' 제도가 첫 도입된 후 그린카드를 받은 외국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중국 인재 50인 원탁포럼'에서 "'그린카드' 발급 당시만 해도 매우 매력적이라 느껴 '그린카드'를 신청해 받았지만 갈수록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린카드'를 들고 은행에 가도 신규계좌를 발급할 수 없으며 기차표도 살 수 없고 기업을 만들려 해도 여전히 외자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근본적으로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부부장을 역임한 왕샤오추(王晓初)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이같은 지적에 "2012년 인사부 업무 당시 '그린카드' 업무를 담당하며 25개 부문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매 부문마다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데 조율이 매우 어려웠다"며 "결국 협조에는 성공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다"고 천 총재의 지적을 시인했다.
한편 중국의 '그린카드'는 발급조건이 까다로워 전세계에서 발급받기 가장 어려운 영구거류증으로도 불린다.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말까지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수는 7천3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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