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인재와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 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관련 부문에서 '그린카드' 심사비준 기준을 완화해 융통성 있는 신청조건을 마련해 해외인재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 중국 영구거주 심사비준관리방법'을 실시한 이래 지난 5월 23일까지 해외 고급인재 1천306명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고급인재, 외국인 고액 투자자중국에 중대한 공헌 또는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인원과 그의 가족들은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 따라 해외 인재와 그의 가족들, 각 부문과 지역정부의 추천을 받은 고급 인재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해왔다.
실제로 중국에서 '그린카드' 취득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중국에 직접투자 혹은 3년 연속 일정한 투자와 함께 납세 기록을 갖춘 외국인은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된 산업 또는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 빈곡개발사업 중점 지역에 50만달러(5억8천8백만원) 이상 ▲중국 중부 지역에 1백만달러(11억7천7백만원) 이상 ▲중국 투자 누적액이 2백만달러(23억5천5백만원)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기업의 부총경리, 부공장장 또는 학교•연구기관의 부교수, 부연구원 등에 4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기간 3년 이상 납세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교•연구기관은 중국 정부 산하기관 또는 중점학교,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이테크,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중국글로벌싱크탱크 왕야오후이(王辉耀) 주임은 "중국에서 매년 수많은 인재가 유출되고 있어 그보다 더 많은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과거 외국자본을 개방했다면 다음 단계의 개방은 '해외 인재'에 대한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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