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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외이사
현, KOTRA 칭다오 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 고문
현, 한국M&A투자협회 이사 / 현,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현, (주)BKC컨설팅 대표이사
2022년도의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여 일부 납세신고서와 기재 설명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2022년도와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매우 실무적인 것이므로 한국인 관리자가 직접 읽고 이해하기 보다는 회계 실무직원에게 환기시키는 정도로 사용하면 좋겠다.
첫째, 자산 감가상각, 감모상각 및 납세조정명세서에 ‘하이테크기업의 2022년 4분기 단가 500만위안 이하 설비기구 구매에 대한 일괄공제’, ‘하이테크기업의 2022년 4분기 단가 500만위안 이상 설비기구 구매에 대한 일괄공제’, ‘중소영세기업 단가 500만위안 이상 설비기구 구매’ 등 사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기업구조조정 및 이연납세항목 납세조정명세서에 ‘인프라분야 부동산투자신탁펀드’부분을 추가하였다.
셋째, 면세, 소득감산 및 공제가산 혜택명세서에 16.1행 ‘취득한 기초연구자금 수입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와 30.1행 ‘기업이 투입한 기초연구지출 공제가산’, 창의적 디자인 활동 관련하여 28.1행 ‘4분기 관련비용 공제가산’과 28.2행 ‘이전 3개 분기 관련비용 공제가산’, 30.2행 ‘하이테크기업 설비기구 공제가산’을 추가하였다.
넷째, 연구개발비 공제가산 혜택명세서에 L1행 ‘본 연도 공제가산 허용되는 연구개발비 총액’, L1.1행 ‘4분기 공제가산 허용되는 연구개발비 금액’, L1.2행 ‘이전 3개 분기 공제가산 허용되는 연구개발비 금액’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소득세 감면 혜택명세서 24행 아래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 우대정책을 더 세분화하였다.
첫째, 자산 감가상각, 감모상각 및 납세조정명세서에 ‘하이테크기업의 2022년 4분기 단가 500만위안 이하 설비기구 구매에 대한 일괄공제’, ‘하이테크기업의 2022년 4분기 단가 500만위안 이상 설비기구 구매에 대한 일괄공제’, ‘중소영세기업 단가 500만위안 이상 설비기구 구매’ 등 사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기업구조조정 및 이연납세항목 납세조정명세서에 ‘인프라분야 부동산투자신탁펀드’부분을 추가하였다.
셋째, 면세, 소득감산 및 공제가산 혜택명세서에 16.1행 ‘취득한 기초연구자금 수입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와 30.1행 ‘기업이 투입한 기초연구지출 공제가산’, 창의적 디자인 활동 관련하여 28.1행 ‘4분기 관련비용 공제가산’과 28.2행 ‘이전 3개 분기 관련비용 공제가산’, 30.2행 ‘하이테크기업 설비기구 공제가산’을 추가하였다.
넷째, 연구개발비 공제가산 혜택명세서에 L1행 ‘본 연도 공제가산 허용되는 연구개발비 총액’, L1.1행 ‘4분기 공제가산 허용되는 연구개발비 금액’, L1.2행 ‘이전 3개 분기 공제가산 허용되는 연구개발비 금액’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소득세 감면 혜택명세서 24행 아래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 우대정책을 더 세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