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외국계 투자기업이 상하이에서 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시분국(分局)으로부터 98만 위안(한화 1억7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상하이에서 외국계투자기업이 외화자본결제를 통해 실거주형 용도가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다 외환행정처벌을 받은 최초 사례다.
외화자본금 결제(资本金结汇)는 외국계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역외투자업체가 외화로 기업의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이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안화로 환전해야만 한다.
홍콩 지배주주 외자기업인 위지국제무역(钰基国际贸易) 상하이유한공사는 지난해 1월24일 상하이 푸동신취(浦东新区) 동팡루(东方路) 800호의 주택을 1460만 위안(한화 27억원)에 구매했다. 위지국제무역은 계약서 작성 이후 ‘선수금 지불 및 2차 주택구매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상하이은행 쉬휘지행(徐汇支行)에 자본금 외화결제를 신청했다. 각각 46만 달러(한화 5억1000만원)와 180여 만 달러로 모두 주택구매 비용에 쓰였다.
위지국제무역은 부동산 매입 이후 기존 세입자였던 스코트(斯考特)회사와 2014년6월부터 2016년1월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16일 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시 분국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98만 위안(한화 1억7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위지국제무역은 “부동산 매입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며, 고의로 법률을 위반한 바 없다”며 법원에 기소했다.
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시 분국은 법정에서 “외화관리조례 23조에 따르면, 자본항목의 외화 및 외화결제 자금은 관련 주관부서 및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기업이 아닌 외상투자기업인 원고측은 외화자본금 결제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고, 임대한 사실은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측(국가외환관리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화자본금 결제금액의 7%에 해당하는 98만 위안의 벌금은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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