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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외이사
현, KOTRA 칭다오 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 고문
현, 한국M&A투자협회 이사 / 현,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현, (주)BKC컨설팅 대표이사
지난 3월 29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의 요율의 단계적 인하정책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1일부터 실업보험 요율을 1%로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의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왔다. 2015년부터 실업보험료율을 총 3%에서 1%로 낮췄고, 2018년부터는 공상보험료가 인하되었다. 이번 발표로 인하여 기업은 계속하여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정책은 정보 시스템에 내장된 징수 비율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요금 인하가 적용되므로 기업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수수료 인하율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기업의 성격과 산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개인 및 상업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체가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의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왔다. 2015년부터 실업보험료율을 총 3%에서 1%로 낮췄고, 2018년부터는 공상보험료가 인하되었다. 이번 발표로 인하여 기업은 계속하여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정책은 정보 시스템에 내장된 징수 비율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요금 인하가 적용되므로 기업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수수료 인하율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기업의 성격과 산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개인 및 상업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체가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