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독일 아우디와 미국 크라이슬러에 각각 2억4천9백만위안(420억5천만원), 3천168만위안(53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성(湖北省)물가국, 상하이물가국은 각각 폴크스바겐·아우디의 중국 법인인 이치폴크스바겐(一汽大众·이치다중)과 크라이슬러가 중국 현지에서 현지 대리상과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2억4천9백만위안, 3천168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아우디와 크라이슬러는 지난 2012년부터 현지 대리상들과 가격담합을 통해 실제 서비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 부품 판매 또는 차량 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반독점국은 최근 자국 내 외자 자동차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전면 확대해왔다. 이번 벌금은 업체의 연간 매출액에 근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반독점법을 위반한 자국, 해외기업에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은 "자체적으로 지난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발표된 반독점 위반 벌금 사례를 정리한 결과, 1억위안(165억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 적이 6차례였으며 벌금 총액은 30억위안(5천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발개위는 지난해 1월 4일, 삼성, LG 등 6개 해외 LCD 패널 생산기업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액정패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억5천3백만위안(60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3월 마오타이(茅台), 우량예(五粮液) 등 바이주기업에 4억4천9백만위안(780억원), 8월에는 미드존슨, 듀맥스 등 6개 해외분유기업에 6억7천만위안(1천2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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