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山东省)에서 음주운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람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시(济南市) 교통당국은 지난 9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 강제 구류•실명 공개, 술자리 동석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자는 즉석에서 구류 처분되며, 보석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공안당국은 소속 직장과 거주지 파출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에 명단을 통보하고 실명을 공개한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을 경우, 술자리 동석자도 연대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한다.
이에 따라 지난시 교통당국은 지난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리(李)모씨를 구류시켰으며, 리씨와 함께 술을 마신 왕(王)모씨도 처벌했다. 또한 지난 1월 한달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련 규정은 네티즌들의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이렇게 해야 음주운전이 근절될 것이다", "적절한 조치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네티즌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당국의 조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술자리 동석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5월 적발된 음주운전자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해 면허를 취소시키며, 취소된 날짜로부터 5년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새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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