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달 13일 방영된 베이징방송국 아침뉴스 프로그램 '베이징닌자오(北京您早)' 보도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 학생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있는 모습
베이징에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중한국대사관(대사 이규형) 영사부에 따르면 지난달 베이징의 모 회사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월에는 유학생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유학 중인 10대 학생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타려던 행인을 들이받은 후, 사과는 커녕 오히려 폭행까지 해 3개월 징역에 2천위안(3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톈진(天津)에서는 지난 7월 모 회사원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하다가 구속됐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된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맹훈재 영사는 "외국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종료전까지 사실상 출국불가, 형사처벌 및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음주운전·도주 등 중요규정 위반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자리가 많은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해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일이 업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만 해도 정황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만큼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된 중국 형법수정안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100㎖당 20㎎ 이상 80㎎ 미만의 경우 6개월 면허정지, 2천위안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범의 경우 추가로 10일 이하 행정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콜농도 80㎎/100㎖인 만취운전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이 금지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형기가 만료되면 출국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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