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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국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파즈완바오(法制晚报)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해 면허를 취소시키며, 취소된 날짜로부터 5년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다. 벌금도 1천위안(17만원)으로 올랐다.
현행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선 취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1~3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 최소 2백위안(3만4천원)에서 최대 5백위안(8만5천원)에 이르는 벌금형, 15일 이하의 구류를 실시해왔다.
공안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해 시민들의 밤길 안전이 많은 위협을 받았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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