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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외이사
현, KOTRA 칭다오 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 고문
현, 한국M&A투자협회 이사 / 현,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현, (주)BKC컨설팅 대표이사
2023년 1월 9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을 대상으로 한 증치세 감면 정책을 2023년에도 계속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간 매출액이 10만위안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증치세가 면제된다.
둘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으로서 3%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매출수입에 대해 1%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납부한다. 또한, 3%의 예정세율을 적용하는 예정납부 증치세 항목에 대해 1%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예납한다.
셋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정, 전신,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인은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1.05배(5% 가산)로 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활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한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인은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1.1배(10% 가산)로 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섯째, 당해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는 증치세가 공고 발표 전에 이미 징수된 경우, 납세인은 향후 납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첫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간 매출액이 10만위안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증치세가 면제된다.
둘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으로서 3%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매출수입에 대해 1%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납부한다. 또한, 3%의 예정세율을 적용하는 예정납부 증치세 항목에 대해 1%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예납한다.
셋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정, 전신,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인은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1.05배(5% 가산)로 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활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한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인은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1.1배(10% 가산)로 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섯째, 당해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는 증치세가 공고 발표 전에 이미 징수된 경우, 납세인은 향후 납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