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베이징시총공회(北京市总工会)에서 발행하는 자체 소싲지 라우둥우바오(劳动午报)에 실린 '외자기업 최저임금' 보도 기사
베이징시에서 최초로 외자기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시총공회(北京市总工会)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을 시 최저임금의 1.5배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지난 1월 베이징시 최저임금은 1,160위안(19만3천원)에서 150% 인상된 1,740위안(29만원)이다.
이같은 외자기업 최저임금은 총공회에 가입한 1백여개 외자기업에만 적용된다. 총공회에 가입한 외자기업은 피자헛(Pizzahut), 지멘스(Siemens), 네슬레(Nestle) 등이 있으며, 까르푸, 월마트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총공회 관계자는 "외자기업의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이며, 외자기업의 수익과 감당 능력, 보편적인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자기업 최저임금 설정은 타도시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철폐되는 데다가 노조 관리까지 강화되면 외자기업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극심한 빈부격차 해소와 소득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성·시에서 최저임금 기준이 인상되고 있으며 평균 인상폭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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