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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3월 11세 소녀가 2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과를 던져 부모에 안겨 지나가던 생후 3개월 아기가 맞아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약 1년만에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여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544만위안, 우리 돈으로 약 9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24일 광저우일보(广州日报)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동성 동관시 제3 인민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과 투척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지난 1월 30일 가해자 여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위(余)씨는 3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집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오후 4시 반쯤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24층에 살던 샤오싱(小星(가명), 당시 11세)이 밖으로 던진 사과에 딸아이가 맞았고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법의관의 판정 결과 3개월 여아의 손상은 중상 2급에 해당하는 중상으로 평생을 치료에 의존해야 한다. 사건 발생 이후 7차레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최고인민법원의 <신체 손상 배상 배상안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에 근거해 피고측에 딸의 상해로 인한 모든 배상 책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급한 75000위안(약 1300만원)의 보상금 외에도 의료비와 간호비, 장애배상금과 정신적 위로금 등을 포함해 544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 당일 피고인 측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배상금이 너무 높고 간호비에 대한 적용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해를 입은 지 반년만에 평생을 치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에 사회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누리꾼들 대부분은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무조건 배상해라!”, “자신이 저지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처음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배상금이 높다고? 이 아이는 평생을 안고가야 할 짐이다!”, “평생 책임져라”, “가해자의 부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아기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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