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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최초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문 효력을 승인했다. 28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산동성 칭다오중급인민법원(青岛市中级人民法院)은 한국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채무변제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문을 승인하고 즉시 집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최 모씨와 피신청인 윤 모씨는 모두 한국인이다. 2009년 윤 모씨는 최 모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자 2017년 최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윤 씨를 고소했다. 그해 7월 수원지방법원은 윤 씨가 최 씨에게서 빌린 8000만원과 채무변제 전까지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 윤 씨는 장기적으로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의 재산도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최 씨는 칭다오지방법원에 한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칭다오법원은 중국법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 등 관련 문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 지 등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해당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칭다오중급법원 민사4부 왕샤오치웅(王晓琼) 재판장은 "과거, 한국 서울지방법원에서 산동웨이팡시(潍坊市)중급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적이 있었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법원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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