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역의 최저임금기준 발표, 평균 상승폭 하락>
올해도 상하이의 최저임금기준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들어 지금까지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한 지역은 17곳이다. 이 가운데 상하이의 월별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올해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방망(东方网)은 5일 전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기준의 평균 상승폭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올들어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한 17곳은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충칭(重庆), 산시(陕西), 선전(深圳), 산둥(山东), 산시(山西), 칭하이(青海), 간쑤(甘肃), 윈난(云南), 쓰촨(四川), 장시(江西), 꾸이저우(贵州), 네이멍구(内蒙古), 허난(河南), 저장(浙江) 이다.
상하이의 월별 최저임금기준은 1820위안(원화 30만5000원),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17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해 최저임금의 평균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리충(李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신문대변인은 지난달 25일 2/4분기 기자회견에서 “전국 16개 지역 최저임금기준의 평균 조정폭은 14.2%”라고 밝혔다.
17개 지역의 평균 상승폭은 14.2% 미만에 머물러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력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전국 24개 지역의 최저임금기준 평균 상승폭은 22%, 2012년 25개 지역의 상승폭은 20.2%, 2013년 27개 지역의 상승폭은 17%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어려운 고비를 넘으며 체질개선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효율을 높이는 전제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최근 2년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최저임금 하향조정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소득분배제도 심화개혁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15년까지 대다수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은 현지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이상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의 경우, 지난해 상하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36위안이며, 최저임금기준이 평균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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