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최저임금에 이어 사회보험료 인상
상하이 최저임금 12.4% 인상, 평균임금 7.3% 상승, 사회보험료 14.1% 인상….
중국 인건비 급등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최저임금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상하이는 올해 4월부터 1820위안으로 인상했다. 매년 10% 이상씩 인상되는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최저임금 2천 위안 시대가 열린다.
또 상하이 평균임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5천 위안을 넘어섰다. 상하이 평균임금 인상률은 7~8% 내외로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이다. 상하이를 포함 중국 15개 주요도시의 인건비인상률은 물가상승속도를 추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는 지난 14일 사회보험료를 인상 조정했다. 4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를 지난해 평균 임금 5036위안을 기준으로 1만5108위안~3022위안으로 확정했다. 7.3% 오른 셈이다. 농촌호적(非城镇户籍) 외지 근로자의 경우는 2770위안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치솟는 인건비에 중국진출 한국기업들도 비상이다. 특히 사회보험료 인상은 제조업과 요식업 등 외지 농촌호적 근로자를 둔 업체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 매년 20% 내외 인상해 오던 기업납부금액이 올해는 납부요율을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761.8위안으로 14.1%가 인상됐다. 적용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이며 1년 후 다시 인상 조정된다.
한편, 중국은 2011년 10월부터 외국인 사회보험료 의무화를 발표했으나, 상하이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많은 교민들이 다행스러워 하고 있는 반면, 지난해 1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되면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서둘렀던 교민들은 허탈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에 조정된 사회보험료 납부가 실시되면 상하이 교민 자영업자와 현지채용자의 기업납부액은 453.24위안, 파견근로자의 기업납부액은 226.62위안이다. 또 개인납부는 실업보험이 0.5%로 하향조정되면서 모두 75.54위안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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