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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지난해 <외국인 재중국 근무허가제도 시범 시행방안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를 반포하여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쓰촨, 윈난, 닝샤 등 지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관련 신정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정식 시행된다
시범 시행방안은 기존의 <외국인 취업증>과 <외국전문가증>을 <외국인 근무허가증>으로 통합시키고, 이를 A, B, C로 구분하여 A류는 외국인 고급인재, B류는 외국인 전문인재, C류는 일반 외국인으로 세분화하여 분류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A류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재중 한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B류는 일반적으로 만 60세로 제한하며, 투자자의 경우 60세를 초과할 수 있더라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취업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중국내 체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상회는 이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에 투자자의 취업증 유효기간 제한 완화에 대한 정책개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자,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관련 의견은 2월 17일(금)까지 한국상회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 방식은 이메일(china@korcham.net) 또는 팩스(010-8453-9760)이며 문의는 +86 10-8453-9755~8 (내선214, 공령각 직원)이다.
외국인 재중취업 애로사항 제출서는 회사명(중문), 담당자 성함/직급, 전화, 이메일 주소, 건의사항 등을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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