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오는 6월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신징바오(新京报),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베이징시위원회 선전부 등은 지난 12일 연합으로 '베이징시 흡연통제조례' D-50 카운트다운 기념식을 개최했다.
베이징 관련 부문은 이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베이징시정부가 통과시킨 '베이징시 흡연통제조례'를 오는 6월 1일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국 언론에서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금연 행정법규로 불리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시내 전역 공공장소와 실내 작업장,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유아원, 초중학교, 체육관, 아동병원 등 실외 공공장소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흡연자는 최고 200위안(3만5천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관에게는 최고 1만위안(5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시정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투표 중인 3종류의 흡연 만류 손동작
베이징시정부는 이같은 흡연통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연기없는 베이징(无烟北京)'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금연을 독려하는 한편 흡연을 만류하는 손동작 3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이 중 한가지 동작을 확정해 널리 확산시키기로 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가 실시되면 관련 부문은 엄중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금연장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서 곧바로 단속에 들어가야 하며 회사, 호텔, 음식점 등 관리자 역시 흡연을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시내 호적 소지자 중 15세 이상 흡연자는 188만명, 베이징 시내 관할구역 내 흡연자는 4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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