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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분리수거 쓰레기통
베이징에서 이르면 내달부터 분리수거를 미준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징화시보(京华时报)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정부에서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규약'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실시된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바탕으로 해서 미준수시 개인은 20위안(3천4백원)~200위안(3만4천원), 단체는 5천위안(85만원)~5만위안(8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정부는 내달 17일까지 관련 부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새로운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함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준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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