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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유럽의 일부 기업과 공회조직들은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면 더욱 많은 중국상품이 유럽시장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유럽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거부이유를 밝혔다.
결의는 중국이 유럽이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기준으로 삼는 5가지 기준을 만족하기 전에는 여전히 중국의 대유럽 수출상품에 대해 '비표준' 방식 즉 중국상품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상품의 원가와 가격이 시장가격에 알맞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 의정서에 따라 오는 12월11일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서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반덤핑 반보조 조사 중 덤핑 확정은 중국의 실제 원가를 근거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한 시장경제 제3국 또는 수입국의 동종류 비슷한 상품 가격을 선택해 확정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의 적용기간은 15년으로 오는 12월 11일이면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의회 내에서도 줄곧 논쟁이 되고 있으며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EU 제2의 교역 파트너로 하루 교역량만 10억 유로(11억 달러)를 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은 EU 많은 기업 이익의 출처이기도 하다.
중국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에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방식으로 중국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덤핑 조사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았을 때는 해당 제품의 수출국 국내 가격 또는 수출국에서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장경제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덤핑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중국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막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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