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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베이징이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Tax Refund)정책을 실시한다고 30일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세금환급 대상은 중국내에서 183일이상 연속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과 중국 마카오 홍콩 대만 주민들로, 지정 택스리펀드 매장에서 중국제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1%의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금지품목, 증치세가 면제된 물품 등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택스리펀드 지정 매장에서 1인당 500위안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후 세금환급신청서와 증치세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지정된 항구를 통해 출국해야 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물품은 미개봉 상태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물품 구입후 90일이내에 출국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 물품은 외국인이 휴대하거나 수화물로 부쳐야 하며 ▲구입한 물품은 세관이 검사 후 세금환급신청서에 도장이 찍혀야 유효하다. 그리고 ▲지정된 곳에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만일 대행업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물품가격의 2%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다. 세금은 현금 또는 은행카드 이체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환급금액이 1만위안미만의 경우 현금 또는 은행이체 선택이 가능하지만 1만위안이상이면 은행이체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하이는 우선 포동공항과 홍차오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들에 세금환급정책을 적용하고 앞으로 점차 육로, 해로 및 기차역이나 항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하이는 난징루, 화이하이루, 위위안, 쉬자후이 등 쇼핑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금은방, 백화점 등 27곳을 세금환급이 적용되는 가게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라오펑샹(老凤祥), 위위안상청 톈위루(豫园商城天裕楼), 쉬자후이 둥팡상샤(家汇东方商厦), 타이핑양백화(太平洋百货, 톈즈팡(田子坊)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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