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국 비자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비자 서비스를 시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공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여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는 지난 1월부터 중국 내 공관별로 대행사 두 곳을 지정해 신청받아 시범적으로 발급 중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2012년 94만명, 2013년 116만명, 2014년 194만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법무부는 전자비자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3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서비스도 향상된다.
법무부는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복수비자를 처음 발급받으면 1년, 두번째에는 3년, 세번째가 돼야 5년의 유효기간을 줬으나 앞으로는 처음 발급받을 때부터 5년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의사·변호사·공무원·교사 등에서 17세 미만, 60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법무부는 4천5백만명에 이르는 4년제 대학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는 등 유커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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