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아우디 Q7
중국에서 일 하는 한국 교민이 중국인이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차를 들여오는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칭다오(青岛) 지역신문에 따르면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인 조(赵)모씨에게 '국가밀수금지화물수출입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8만위안(1천412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미국에서 중고 아우디 Q7을 48만위안(8천474만원)에 구입한 중국인 정(郑)모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입 차량을 중국으로 반입하기가 힘들자, 수입자동차 중개 대행업자인 장(蒋)모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통관 루트를 찾던 장씨는 칭다오 모기업의 총경리로 있는 한국인 조씨를 찾았다. 해관총서 법규에 따르면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자동차 한대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조씨는 장씨와 협의 끝에 수고비 1만2천위안(212만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장씨는 규정에 따른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정씨의 아우디를 순조롭게 반입했다.
재미를 본 정씨는 불과 두달 후, 다시 장씨를 찾아 폭스바겐 투아렉 수입을 부탁했다. 장씨는 똑같은 방법으로 반입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아 해관에 붙잡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명의를 이용해 해외 중고차 20여대를 수입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중고차 수입에 대한 서류 일체를 직접 준비할 경우에는 3만6천위안(635만원), 고객이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 안내만 할 경우에는 1천위안(18만원)에서 1천5백위안(26만원)의 수고비만 받았다.
법원은 "조씨가 한국인이지만 장씨의 밀수를 도왔다는 점에서 '국가밀수금지화물수출입죄'가 적용된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위안(1천8백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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