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선양시(沈阳市)에서는 '선양시애견관리조항'에 따라 애완견관리비를 내야 한다.
새로 발표된 <애견관리조항>에 따르면 1가구당 1마리의 애완견만 기를 수 있으며 관리비로 500위안(8만원)~2000위안(35만원)을 내야 하며 애완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50위안(8천원)~200위안(3만5천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선양시 인민대회상무위원회(沈阳市人大常委会)는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양시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매년 급증해 현재 30만 마리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규정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양시에서는 최근 5년간 애완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건수가 수 만여건이며 인명피해도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또한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전염병, 유랑견의 급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양시 인민대회상무위원회의 장닝(张宁)비서장은 “예전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애완견 관리비 규정이 취소된 적이 있다. 당시 취소된 기간에 애완견 수가 급증했다” 며 “이번에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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