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규 가입자, 이동통신사 영업점서 본인 확인
기존 가입자 3년 내에 통신사서 실명 등록해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오는 9월1일 '휴대폰실명제'를 실시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기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휴대폰 심카드를 앞으로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영업점에서 내국인은 신분증을, 외국인은 여권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심카드 구입을 비롯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 통신사 영업점은 이를 근거로 각 고객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산화 한다.
기존 고객의 경우 향후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실명등록을 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 음란물, 보이스피싱, 스팸 광고 등 각종 문자를 차단해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를 막겠다는 의도다.
중국 공신부(工信部, 공업·정보부)는 앞서 지난 2006년 휴대폰 실명제에 대한 초보적인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으며 2008년부터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폰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휴대폰 실명제 시행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개인정보 모조리 통신사에 제공"
"실명 등록 않는 기존 가입자 휴대폰 정지될 것"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인데 휴대폰 개통시 개인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통신사에 넘어가게돼 개인의 부동산, 자동사, 보험 등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8억명의 넘는 중국 휴대폰 가입자들이 어떻게 모두 각 통신사 영업점을 찾아 실명등록을 하느냐는 것. 일각에서는 실명 등록을 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 휴대폰 사용정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시민은 "수억명의 가입자가 어떻게 영업시간 내에 가서 실명 등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사회적 비용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고객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신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준비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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