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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방지 강화
최근 역외 탈세 혐의 93명 세무조사
한국과 중국의 모든 금융 계좌 정보가 이달부터 자동 교환된다. 올해 9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이 발효돼 중국 내 기업은 물론 개인의 모든 계좌 정보, 즉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가 한국 국세청으로 보고된다. CRS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방안으로 한국은 9월 1일부터 중국, 일본 등 47개 국과 금융 정보 교환을 시작했다. 이는 기존 63개국을 포함 총 100개국 내의 개인 계좌가 모두 오픈 된다는 의미다.
CRS 발효로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급여 소득세는 물론, 취득·양도·임대 등으로 발생한 부동산 수익 역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한 내역이 드러나면 자칫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단, 부동산 양도소득세(상속, 증여세)는 5년 이상 중국에 거주한 교민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 소득세는 당해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조선족도 마찬가지로 한국 내 금융 계좌 정보가 중국 세무국에 자동 전달된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계좌 소유자가 비거주자인지 식별해 CRS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101개국과의 600만 위안(약 10억 원) 이상의 개인과 기업의 계좌를 교환했다. 올해 말까지는 모든 계좌 정보 수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협상발효로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중국인의 성명, 신분증번호, 주소, 생일, 계좌번호와 잔액, 중대 금융거래, 보험계약 등 일체의 자료가 세무당국에 공유된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최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 개인 28)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역외 탈세 협의자 233명을 조사해 총 1조 3192억 원을 추징했다. 역외 탈세 수법은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친인척, 주재원 등의 해외 미사용 계좌를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해외신탁이나 펀드에 은닉하고 차명 보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세탁하는 등 해외재산을 은닉하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또 주식교환, 매각, M&A 등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편법으로 상속, 증여하는 사례도 늘었다는 것.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중·일을 포함 아태 지역 35개국은 지난 3일~5일 서울에서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열고, 각국 국세청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등 역외 탈세 방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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