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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국, 검증거친 세무담당인원의 신청업무만 처리
상하이시는 내년부터 세무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실명제란 납세의무자 세무담당인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다. 상하이시국가세무국은 19일 ‘지방세무국공고 3호’ 문건을 발표하고,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명제 과도기를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세무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국은 신분검증을 통과한 세무인원 즉 법정대표인, 재무책임자, 세무신고담당자, 세무대리인 등이 신청한 규정상 세무업무에 한해 처리할 방침이다.
세무실명제가 실시되면 세무담당인원은 세무사항 처리시 유효한 개인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해당 신분정보를 채집, 대조, 확인한 후 관련 세무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채집하는 세무담당인원의 신분정보는 성명, 신분증번호, 모바일번호, 사진촬영(人像信息) 등이다. 법정대표인도 세무국을 방문해 본인 신분증원본을 제시하고 사진촬영에 응해야 한다.
상하이일신기업관리컨설팅 서태정 대표(회계사)는 "장쑤성(江苏省)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등에서는 이미 실명제를 시행 중"이라고 전하고 “세무실명제 시행에 따라 법정 대표인의 세무국 방문과 신분정보 채집 이슈로 인해, 본사 고위 임원이 중국법인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고 있던 상당수의 한국투자기업들은 법정대표인을 현지에 상주하는 주재원 등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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