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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신민망(新民网)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만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여성의 CCTV가 공개되면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2일 광저우일보(广州日报)에 따르면 최근 쓰촨 청두(成都) 교통경찰은 일부 교통사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 6월 8일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일 오후 한 여성은 한 손에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자전거를 타고 청두시를 달렸다. 오후 2시 43분 경 지하도가 시작되는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그러나 진입 직후 갑자기 시작된 내리막길에 여성이 당황했고 자전거 핸들이 좌우로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균형을 잃었다.
심하게 흔들리는 자전거는 그대로 브레이크를 잡을 새도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고 머리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쉽게 사고가 난다고?”, “나도 자전거 탈 때 자주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는데..”라며 허탈해했다.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핸들이 흔들렸지만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중국 도로 교통 안전법 실시조례’ 제 72조 5항에 따르면 “비동력 차량을 운전할 때는 양손을 핸들에서 떼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청두시는 9월 1일부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5위안~3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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