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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일보(解放日报)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정식 실시된 뒤 다음날 집을 계약한 우(吴) 씨는 자신이 변경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집 구매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집 주인 장(张) 씨에게 계약금 20만 위안(3331만원)을 지급했다.
우 씨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명시된 ‘상하이 호적이 아닌 자는 5년 연속 개인 세금과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주인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자동 중지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계약금이었다. 집 주인 장 씨는 계약서 상 ‘면책 조건’, 즉, 만일 부동산 구매 심사가 통과하지 못할 시 집 주인은 계약금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우 씨는 상하이시 제1중등인민법원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우 씨가 계약 당시 부동산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있었고 계약 해지 원인이 양측의 의지가 아닌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집 주인 장 씨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장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결국 우 씨의 모든 소청을 기각시켰다. 상하이시 제1중등인민법원은 우 씨가 계약 전 신중하게 검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장 씨와의 계약을 서둘렀고, 이후 쌍방 면책 조건 합의에도 실패하면서 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 씨에게 계약금 20만 위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최종 선고했다.
결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우 씨의 상하이 집 구매의 꿈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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