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할 때 대형TV, 가정용 커피머신 등을 이사 물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변화된 주거환영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현장에서의 민원해소를 위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 크기를 제한하고 이사 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했으나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화면 대각선 길이가 160㎝를 초과하는 텔레비전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등을 이사 물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게도 외국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 물품에 준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법을 위반한 이사자의 사후납부 제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이외에도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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