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
상하이 법원이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가로챈 조선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조선족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 상하이의 한 주택을 임대해 근거지를 마련한 후, 인터넷전화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경찰, 검찰기관, 은행 직원 등으로 사칭해 "계좌에 이상이 있으니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달라"며 가짜 은행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들은 은행계좌의 돈을 자신의 지정된 계좌로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이 502만여위안(8억9천만원)에 달한다. 최 씨 등 일당은 지난해 6월 8일 현지 공안기관에 검거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 외에 최 씨에게 벌금 50만위안(8천720만원), 강 씨에게 40만위안(6천97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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