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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오전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관영 신화(新华)통신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은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보시라이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지난 1심 때와는 달리 공개 재판없이 그대로 진행됐다.
보시라이는 지난달 22일 지난시(济南市)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30일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 보시라이의 항소심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5일 항소 선고공판을 끝으로 보시라이의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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