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헤이산현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이웃주민을 살해한 남편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랴오닝성(辽宁省)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헤이산현(黑山县)인민법원은 최근 우샤오신(武晓新) 씨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집안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던 이웃주민 룽쥔(龙军)과 싸우는 과정에서 흉기로 그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헤이산현의 농민인 룽쥔은 2005년 5월 2일 오후, 우 씨의 아내인 라메이(腊梅)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야외에서 강제로 범하려 했으나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우 씨는 격분해 룽쥔의 집으로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고 룽쥔이 우 씨에게 5천5백위안(1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했다.
하지만 룽쥔은 여전히 라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같은해 6월 9일, 집에 혼자 있던 라 씨를 찾아가 강간했다. 라 씨는 격렬히 반항했으며 집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우 씨는 아내의 소리를 듣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룽쥔이 아내를 강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룽쥔은 우 씨에게 강간 현장을 발각당하고서도 범행을 계속하자, 격분한 우 씨는 룽쥔과 격투 끝에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우 씨가 휘두른 흉기는 룽쥔이 우 씨의 아내를 협박하기 위해 갖고 갔던 과도였다.
룽쥔을 살해한 우 씨는 외지로 도주해 수년간 떠돌아다니다가 지난 2011년 7월 경찰에 검거돼 기소됐다.
법원은 우 씨가 타인의 생명을 훔친 것은 명백한 잘못인만큼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15만위안(2천6백만원)의 배상금을 비불할 것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룽쥔이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경제적 배상을 한 점 등을 인정해 '감경한 형량'"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다르면 '고의살해죄'의 형량은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최고 사형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이게 무슨 법치냐?", "말도 안 된다", "비인성적인 판결이다", "강간범이 갖고 있던 흉기로 그를 살해해도 잘못이냐?", "부모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 살해해도 고의살해란 말이냐?", "인정할 수 없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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