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이 교실에서 여학생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저우(广州) 지역 인터넷매체 대양넷(大洋网, 다양망)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쉬저우(徐州)의 모 직업학교 기계공학과에 다니는 17살 장리밍(张黎明) 군은 지난해 11월 21일 교실에서 여학생과 키스하는 모습이 교내 CCTV에 포착돼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장군의 부모는 "학교 측의 처분이 너무 심하다"며 퇴학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교내에서의 키스 행위는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인해 퇴학시킨 전례가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관련 보도는 인터넷상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대다수 네티즌은 "키스 한번 했다고 퇴학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기만 해도 될텐데 퇴학 처분은 도가 지나치다"며 학교 측에 비난을 퍼부은 가운데 일부는 "교육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학생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학교 측의 처분을 변호했다.
중국법학회 류마오퉁(刘茂通) 변호사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는 품행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도 교육받을 권리는 존중해줘야 한다"며 "학교 측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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