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의 27일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 분양주택(商品房) 판매에 대해 '정찰가격제'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반폭리 규정(反暴利规定)'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개위 가격감독검사국 쉬쿤린(许昆林) 국장은 26일 "정부에서 주택가격 규제 정책을 계속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에 대한 반폭리 규정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폭리 규정'은 지난 1995년 정부에서 공표한 '폭리통제 잠정규정(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국무원의 가격 주관부서가 개입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제지하고 이윤율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쉬쿤린 국장은 "정찰가격제 실시 이후 부동산 폭리를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곧바로 제정해 실시할 것이며, 부동산개발업체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발개위는 이미 지난 22일 '상품방 판매 정찰가격 규정'을 발표, 오는 5월 1일부터 '분양아파트'에 대해 가구별로 정찰가 제도를 시행하고, 대행 수수료•관리 수수료를 공시해 정찰가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실례로 베이징시의 경우 26일 '정찰가격제'와 관련해 시행세칙인 '베이징시 주택판매 정찰가격 표시규정'을 발표했다.
세칙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판매기업 이름과 함께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동시에 주택의 위치, 토지•주택 특징, 주차장 비율 등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주변 분양상황을 알리고 미분양주택의 위치와 가격, 서비스 항목•요금도 표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발개위의 발표는 현재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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