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가 중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이번 소송은 SK 중국통합 법인인 SK차이나 출범을 전후해 불거진데다, 중국 일부 언론들이 이번 소송 건을 ’중국내 사치품시장을 둘러싼 중국 민족자본 대 다국적 외자기업간의 대립 차원’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전개 과정이 주목된다.
선전 커파이실업유한공사(可派實業有限公司, COPAIS)는 최근 한국 SK네트웍스가 자신들과 맺은 상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SK네트웍스를 상대로 한 정식소송을 선전시 중급 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커파이공사 측은 또 앞으로 SK네트워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 수년간 커파이 측이 입은 5억~6억위안(한화 900억원~1,080억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전 커파이 실업유한공사는 지난 2005년 6월 중국사업을 시작한 한국의 고급 여성의류 브랜드 ‘KANG JINYOUNG’ 측과 향후 8년간의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에는 8년간의 합작계약기간동안 커파이 회사가 50개의 신규점포를 개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SK네트워크가 ‘KANG JINYOUNG’ 브랜드를 인수하게 됐고, 커파이와 맺은 계약 내용도 승계하게 됐지만, SK네트워크는 ‘신규점포 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1일자로 커파이 측과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커파이 자오윈후(趙云虎)총재는 남방도시보(南方都市?) 등 중국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브랜드를 인수한 SK네트웍스가 50개 점포 개점을 요구했지만, 커파이가 개점 신청을 한 점포수는 61개나 됐다”면서 “SK측이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43개 점포에 대한 개점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SK차이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커파이 측이 충분한 시장조사없이 무리하게 건수채우기식으로 점포개점을 요구했었다”며, “주변 시장조사결과 가능성이 없는 점포는 개점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커파이 측과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양자간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기로 돼 있음에도 커파이회사가 중국안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는 6일자 기사에서 “최근 2년여동안 국제 유명의류브랜드 회사와 국내 대리상간의 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중국내 유명 의류브랜드 전문 운영회사인 커파이(COPAIS)가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SK그룹 계열사 SK네트웍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남방도시보는 또 “해외 유명 고급 브랜드들이 중국내 판매루트나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내 대리상들과 먼저 계약을 맺었다가, 일정기간 뒤에는 대리권을 회수한다“며 이번 분쟁을 거대 다국적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국내 중소규모 대리상을 활용했다가 버리는 일종의 다국적 기업 시장진출 전략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다 커파이(COPAIS)유한회사 역시 중국 언론들을 상대로 이번 소송이 중국내 ‘고급사치품 시장을 둘러싼 다국적 기업과 민족자본 간의 힘겨루기’ 차원으로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 자칫 최근 중국내 혐한(嫌韓)현상과 맞물러 SK가 중국내 악의적 비난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SK그룹은 지난 1일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한 중국내 사업 확대를 위해 SK(주) 박영호 사장을 총괄 사장으로 SK차이나 법인을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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