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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당국이 규정하는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입국할 경우 신용 평가 기관에 기록이 남게 된다.
상하이 출입국 검사검역국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검역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인 신용 정보에 기록되며 향후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상하이시 정부 공식 위챗계정인 상하이발포(上海发布)가 12일 전했다.
중국 입국 시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행위로는 △1년 내 두 번 이상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부치다 적발된 경우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고도 검역국에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경우 △폭력∙위협적인 방법으로 검역 처분 결정을 거부하거나 검역 기관의 집법 행위를 방해한 경우 △동식물 검역기관이 억류한 물품을 훔치거나 훼손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다.
중국농업부,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하고 있는 반입 금지 물품은 크게 동물류와 식물류로 나뉜다. 동물류는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외 무척추 동물을 포함한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제외) △살아있거나 익힌 육류(장기 포함) 및 육류 제품, 수생동물 제품 △우유, 발효유, 치즈, 버터 등 동물성 우유 및 유제품 △생달걀, 송화단(皮蛋), 소금에 절인 달걀(咸蛋), 달걀물, 달걀 껍질, 마요네즈 소스 등 달걀류 및 달걀 제품 △제비집(통조림 제외) △유지류, 가죽, 털, 발굽, 뼈, 뿔 △고깃가루, 뼛가루, 생선가루, 유청 분말, 혈분 등을 포함한 동물성 사료, 약재, 비료가 반입 금지 대상 물품이다.
식물류는 △과일, 야채 △담뱃잎(각연초 제외) △씨앗, 묘목 및 기타 번식 능력이 있는 식물 소재 △유기 재배 배지가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밖에 균류, 독류 등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세포, 기관조직, 혈액 및 관련 생물 소재 △동물의 시체, 샘플, 동물성 폐기물 △토양 △유전자 조작 생물 △국가가 반입 금지한 기타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검역물이 반입 금지된다.
단, 국가 행정 주관 부문의 허가를 얻은 뒤 출국 국가 기관이 발급하는 검역 증서를 구비한 경우 이상 제품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다. 개, 고양이 등 반려 동물에 대해서는 출국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동물 검역증과 면역 접종 증서를 구비한 뒤 1인 당 한 마리에 한해 중국 내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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