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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복역 중인 여성 죄수와 성관계를 맺고 죄수 가족들로 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교도소 간부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난(河南)성 인터넷매체인 다허왕(大河网)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신샹(新乡)시 무예(牧野)구법원은 전날 여성 죄수를 강간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죄수들의 가족에게 뇌물을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온 신샹시교도소 부소장 왕원위안(王文远)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왕씨에게 강간죄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왕씨는 재직기간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추석까지 죄수 가족들에게 1만2천700위안(216만원)의 뇌물과 선물 등을 받아 챙겼다.
또 2008년에는 절도 혐의로 수감된 여성 수감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왕씨는 이 여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리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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