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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기존 감세 조치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7월 1일부터 증치세 과세구간을 17%, 11%, 6% 3개만 남기고 13% 구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 구간이었던 농산품, 천연가스 등은 11%로 낮아진다.
여기에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영세기업 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존의 연간 납세소득액 30만위안(5천만원)에서 50만위안(8천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통상 소득세율 25%보다 낮은 20%의 세율만 적용한다.
또한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70%까지 늘린다.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상하이·광둥(广东) 등 8개 혁신개혁시범구와 쑤저우(苏州) 공업단지내 창업투자기업과 개인투자자가 창업초창기 과기형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물류기업의 상품창고 건설용지 토지사용세 감면, 금융기관의 농촌 소액대출 이자소득 부가가치세 면제 등 기존의 일부 감세 조치도 2019년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6개 추가 감세조치로 올 한해 동안 모두 3천8백억위안(63조380억원)의 세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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