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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누가 몇 채의 주택을 구매했는지 한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남방일보(南方日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올 연말 이전에 중국 전역의 부동산 정보를 국가급 플랫폼에 등록시키는 작업을 완료해 '부동산통일등기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자원부는 지난 2014년 이같은 '부동산통일등기제'의 기초를 수립하고 2015년부터 과도기를 거쳐 2018년 전에는 부동산통일등기시스템을 완성해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대학 부동산법연구센터 러우젠보(楼建波) 주임은 이에 대해 "등록기관, 등기장부, 등기자료, 정보플랫폼 등 4가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2월부터는 중국에서 주택 구매자가 등록만 했다면 누가 중국 전역에 몇채의 집을 구입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문은 "부패관료든, 대규모 투기꾼이든, 탈세자자 든 관련 부문이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투기꾼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 대출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떄문에 중앙은행 등에서 이들을 정확히 식별해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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