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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발생한 호랑이 습격사건 피해자가 동물원을 상대로 배상금 156만여 위안(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올 해 7월 23일 발생한 ‘베이징 야생 동물원 호랑이 습격사건’의 사망자 조(周)씨와 부상자 자오(赵)씨의 가족은 베이징 팔달령 야생 동물원 세계유한공사(北京八达岭野生动物世界有限公司提出)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피고에게 156만여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신경보신(新京报讯)이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침해소송(侵权诉讼)을 제기했으며 배상금액 중 125만 위안(2억1000만원)은 사망자 조씨 측이, 31만여 위안(5000만원)은 자오씨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야생 동물원 맹수 구역 내에서 차에서 내린 행위에는 분명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물원 관리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사고의 대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물원 측은 배상관련 문제는 ‘사고조사보고(事故调查报告)’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전했으며, 피해자 측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전종(杨振忠) 원고측 변호사는 옌칭구(延庆区) 법원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1월 15일 해당 안건을 등기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부상자 자오씨(32세)가 그의 어머니(사망자 조씨)와 남편, 두살배기 아들과 함께 야생 동물원에 구경을 갔다가 발생했다.
자오씨의 남편이 운전한 승용차가 호랑이 구역 근처에 와서 멈춰서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오씨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갔다. 이때 10여 미터 밖에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달려와 그녀를 물고 달아났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뒤를 쫓다가 이내 차안으로 돌아왔지만, 뒷자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 조씨는 호랑이의 뒤를 쫓다가 다른 호랑이에 물려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8월 24일 옌칭구(延庆区) 정부는 이 사건이 생산안전책임사고(生产安全责任事故)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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