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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가 '만혼만육(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에만 특별 적용해 오던 휴가일수를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상하이는 오는 3월 1일부터 신규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 수정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동방망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결혼휴가가 3일, 만혼(늦은 결혼)의 경우 7일 추가해 최장 10일 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 3월부터는 결혼 연령과 상관없이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휴가도 종전의 98일에서 128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노산의 경우에 한해서만 출산휴가를 30일 추가했었다.
그리고 아내가 노산의 경우에만 남편이 3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존에는 부모가 '독생자녀(独生之女)'여야만 2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으나 3월부터는 2자녀가 전면 허용되고, 재혼 부부의 경우에도 조건에 부합되면 2자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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