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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人民网)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공안부는 '외국인의 중국 영주거류 심사비준 관리방법(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 규정에 의해 영주권 신청 자격여건을 갖춘 회사의 범위를 7종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실험실, 국가중점 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인증 기업의 기술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외상투자연구센터 등 7종 기업 및 사업단위(事业单位)들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회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 회사에 재직 중인 외국인으로서 부교수(副教授), 부연구원(副研究员) 등 부(副)급 이상 고급 직함 소유자로 근속기간이 4년, 4년내 중국거류 기간이 3년이상이며 납세기록이 우수한 외국인은 회사 소재지의 시(市)급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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