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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범,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불만
법관 3명 사망, 3명 부상… 범인은 자살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난(湖南)성
중국 법원 총기난사범은 3년전 이혼 당시 법원이 내린 재산분할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현지 공안의 1차 조사결과 드러났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경, 후난(湖南)성 융저우(永州)시 링링(零陵)구법원에서 권총과 기관총을 난사해 법관 3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한 용의자 주쥔(朱军, 46)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주씨는 링링구 우체국 경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날 새벽 권총과 기관총을 몰래 들고 나와 법원으로 이동, 4층 사무실에 있던 법관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주씨는 총기를 난사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가 총을 난사한 법관은 이전 이혼판결을 낸린 법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공안은 "주씨는 3년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이후 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으며, 이혼 당시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그는 또 지병을 앓고 있었고 최근 2개월간 휴직하다 범행 3일전 복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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